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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계단에 물건 두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에 해당!
    정부24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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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앞에 자전거 하나 두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과 연기가 퍼지는 순간, 몇 초라도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은 피난 통로, 방화구획, 비상계단 등에 자전거·유모차·박스·가구 등 물건을 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단순히 벌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40조(별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 2차 위반: 과태료 2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즉, 한 번 적발되면 경고로 끝나지 않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될 경우 금액이 커지므로 “잠깐 뒀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파트만 해당될까?

    “우리 아파트만 단속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아파트뿐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 병원, 상가, 학교,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

    즉, 사람이 많이 오가거나 상시 거주하는 건물은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장 판단에 따른 예외일 뿐, 법적으로 적치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복도 폭 절반 이하 범위에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둔 경우
    2. 즉시 이동 가능한 일상생활 물품을 잠시 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여서 피난이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4. 이사·내부 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반복하거나 장기 보관처럼 보이면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예외에 기대기보다 공용공간은 비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

    1. 정부24에서 조회
      정부24에 로그인 후 ‘과태료’ 메뉴에서 본인의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2. 위택스(Wetax)로 납부
      전국 자치단체 통합 납부 시스템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 번호로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지로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전용 계좌나 지로 번호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 복도·계단에 물건을 두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 아파트뿐 아니라 병원·상가·학교 등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됩니다.
    • 정부24에서 조회, 위택스·은행·지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복도와 계단은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공용 피난 공간입니다. 작은 편리를 위해 물건을 두는 순간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집 앞에 자전거나 유모차를 세워두고 계시다면 오늘 바로 치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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