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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예고했지만,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정보 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 뭐가 바뀌는걸까?

    기존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신고 의무는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 없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직접 해보니 준비물만 잘 챙기면 10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신고 방법은 3가지: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PDF 업로드 → 제출
    3. 공인중개사에게 대리 신고 요청 (중개사 통해 계약한 경우 대부분 해줌)

    📌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서명된 계약서만 제출해도 효력 인정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 화면

    ✔신고 기한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제 언제부터 과태료 나오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이건 진짜 꿀기능!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원래는 따로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 받아야 했죠. 그런데 이제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등록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경매나 압류 등으로 집이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 제 친구는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확정일자가 있어서 거의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보호장치예요.


    ✔과태료 피하려면?

    상황 과태료
    신고 누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신고 지연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정부는 원래 전 항목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예정이었으나,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일부 조정됨)


    과태료가 무서운 이유?

    단순 실수여도 제법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정부는 원래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기준은 완화됐어요. 유튜브에선 여전히 '100만 원 폭탄'이라며 과장되게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양심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죠!


    ✔이런 질문, 많습니다! (Q&A)

    Q1.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 네! 월세가 30만 원 초과라서 신고 대상이에요.

    Q2.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 확정일자와 별개로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다만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니 일석이조!

    Q3. 계약 갱신했는데 금액은 그대로예요. 신고해야 하나요?

    • ❌ 아니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단기 계약으로 한 달 살기 중인데요?

    • ✅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여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총 거주 일수로 판단되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Q5. 계약서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 중개사 통해 계약했다면 복사본 요청 가능하고, 직접 계약했다면 집주인과 다시 작성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한눈에 보기

    지역 구분 신고 필요 여부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 ✅ 신고 필요
    도 단위 시(市) 지역 ✅ 신고 필요
    도 단위 군(郡) 지역 ❌ 신고 의무 없음

    예시: 경기도 고양시 → 신고 대상 / 전라남도 곡성군 → 신고 제외


    저도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신고하면서 알게 된 게 정말 많았어요.

    특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너무 유용했고, 신고 과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더라고요. 글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곧 계약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이 글 참고하셔서 과태료 없이, 보증금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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