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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세금을 떼인 적 있으신가요?
그 세금, 그냥 내버려두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내가 냈던 세금, 내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엔,
환급 가능한 돈을 그대로 놓치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죠.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3.3% 환급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이 글 하나면 정리 끝입니다.

✅ 1.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돼요.
그래서 수입을 받을 때마다 세금 3.3%가 미리 떼이고 입금되죠.

여기서 3.3%는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임시로 낸 세금’이자 정산 대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그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하게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 2. 왜 환급이 가능할까?

프리랜서는 직장인처럼 경비(지출)를 공제할 수 있고,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 대상이에요.

이 항목들을 넣고 계산해보면 실제 세부담은 3.3%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고,
그 차액은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 예시 계산

연간 총 수입 납부된 3.3% 예상 환급액(공제 후)
1,000만 원 33만 원 약 25만 원
2,000만 원 66만 원 약 40~55만 원
3,000만 원 99만 원 약 70만 원 이상 가능

*환급액은 개인의 공제항목 및 지출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동전 가득한 항아리 미국 달러 지폐 다발환급받은 돈을 저축하는 느낌의 이미지
프리랜서 3.3% 환급 상징 이미지 모음


 

 

 

✅ 3. 환급 방법

①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② 로그인
금융/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네이버 인증 가능)

 

③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 신고

 

④ 모두채움신고서 선택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채운 자료가 있는 경우 간편신고 가능

 

⑤ 매출·경비·공제 입력
- 업무 관련 경비 (노트북, 교통비, 통신비 등)
- 인적공제 (부모, 배우자, 자녀)
-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

 

⑥ 환급 예상액 확인 후 제출

 

⑦ 환급금 입금
신고 후 평균 2~4주 내 등록된 계좌로 입금
조회: 홈택스 > 마이홈택스 > 환급금 조회

유로 지폐현금 금고미국 달러 확대
환급 받은 돈, 보관, 달러 이미지 모음


✅ 4. 세무사 도움 없이 가능한가요?

네,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는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있어요.

다만, 아래에 해당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 연소득이 3천만 원 이상
  • 경비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
  • 사업자등록 여부가 헷갈릴 때

*세무사 수수료: 보통 5~15만 원 선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5월에 해야 하나요?
A. 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 ~ 31일입니다.

 

Q. 소득이 적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오히려 소득이 적은 분이 전액 환급받는 경우도 많아요.

 

Q. 3.3%만 냈는데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A. 프리랜서는 별도 납부 대상입니다.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해요.

 

Q. 신고 안 하면?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불이익 가능성 있음


✅ 요약

  • 3.3%는 ‘선납한 세금’
  • 신고해야 환급 가능
  • 소득이 적어도 환급 대상 가능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5월 안에 꼭 해야 불이익 없음

💬 한 줄 요약: 프리랜서라면 3.3% 환급, 꼭 챙기세요!

 

1만원 지폐들지폐가 든 유리병1만원 지폐들
 하늘에서 돈비가 내리고 우산을 펼친 모습부채처럼 펼친 오만원권지폐 다발
프리랜서 세금 환급 돈 사진 6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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