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공식 명칭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며, 대중적으로는 ‘경기도 결혼축하금’으로 많이 검색됩니다.
신청 기간: 2025.08.01(금) 10:00 ~ 08.29(금) 18:00 · 지급 예정: 2025.11.10(월)~11.14(금)
✅ 공식 신청 페이지: 경기민원24 (마감: 8/29 18:00)
- 지원금액: 부부당 현금 100만원(신청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기간: 2025.08.01(금) 10:00 ~ 08.29(금) 18:00
- 선정규모: 2,650쌍
- 지급예정: 2025.11.10(월) ~ 11.14(금)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회원 로그인)
- 결과안내: 11월 초(예정) 문자/카카오톡 및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지원 대상(부부 모두 충족)
- 연령: 주민등록상 1985.01.01 ~ 2006.12.31 출생(만 19~39세)
-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 혼인: 2025.01.0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초혼·재혼 무관(부부 중 1명만 신청)
선정 기준(점수제)
- 최근 5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고득점 순
- 동점 시: ① 합산 소득 낮은 순 → ②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
제외 대상(예시)
- 도내 유사 현금성 결혼지원(결혼지원금·장려금·축하금 등) 기 수혜자
- 부부가 중복 신청(1명 제외), 경기도 비거주, 서류 누락/오류, 외국인·재외국민 등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확인, 미연계 시 직접 첨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 유무에 따라 선택
발급 유의:
① 모든 서류는 2025.08.01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
②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③ 파일은 가급적 PDF로 업로드 권장
신청 방법(모바일·PC)
- 경기민원24 접속 → 회원 로그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택 → 온라인 접수
- 서류 준비·업로드 → 최종 제출 (임시저장 인정 안 됨)
- 11월 초 선정 결과 확인 → 11/10~11/14 사이 지급(예정)
* 브라우저는 크롬/엣지 권장 · 마감일 18:00까지 최종 제출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Q. 초혼만 가능한가요?
A. 재혼 포함이며,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Q. 한 명만 경기도 거주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이어야 합니다.
Q. 소득증빙을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2024년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소득 없으면 사실증명 제출).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급비에 영향이 있나요?
A. 현금성 지원은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3분 컷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ok
- [ ] 1985.01.01~2006.12.31 출생 ok
- [ ] 2025.01.01 이후 혼인신고 완료 ok
- [ ] 2024년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ok
- [ ] 유사 현금성 결혼지원 미수혜 ok
- [ ] 서류 8/1 이후 발급·전체 주민번호·PDF 권장 ok
참고 안내
- 공식 신청: 경기민원24
- 공지·세부 기준은 경기도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변동 가능).
중요: 임시저장 = 미접수.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하세요.
두 분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이 핵심이며, 유사 현금성 결혼지원 기수혜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