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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라는 이름 아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해고인지, 합의된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고예고수당 신청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임금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단순한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
형식상으로는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발성과 예고 여부가 수당 지급의 핵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직무·자격·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예고 없이 해고된다면, 약 344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계산 기준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시급 계산 | 통상임금 ÷ 209시간 |
일급 계산 | 시급 × 8시간 |
예고수당 | 일급 × 예고 부족 일수 |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선 ‘강요된 권고사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담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사규정 등을 준비해두면 진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와 실무 팁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의심된다면, 먼저 회사와 대화를 시도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진정’ 유형으로 접수하며, 통상 1~2개월 내에 조사가 이뤄집니다.
타임라인, 대화 내역, 급여자료 등이 빠르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A
Q1.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수당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자발성이 없고, 즉시 퇴사 지시가 있었다면 실질 해고로 판단되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A. 통상임금에는 고정수당만 포함되며, 변동성이 큰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보통 제외됩니다.
Q3. 15일 전 예고를 받았는데요?
A. 부족한 15일만큼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 × 부족 일수 방식입니다.
Q4. 회사 규모가 작아도 적용되나요?
A. 네,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예외 사유(불가항력 등)에 해당되면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노동청 진정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면담 녹취, 이메일, 타임라인 정리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및 마무리
권고사직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퇴직이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발성의 유무, 예고 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을 통한 진정을 검토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