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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환급 가능 여부를 1분 만에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신청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신청화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1년간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 1년간 약 89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고소득층은 826만 원까지가 상한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분위 상한액 (2025)
1분위 (저소득층) 890,000원
5분위 2,200,000원
10분위 (고소득층) 8,260,000원



환급 신청 가능 시기와 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다음 해 8월쯤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진료비는 2025년 8월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정리

 

아래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정부24
  •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 지사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단에서 진료 내역을 확인하여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1~2주 내에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손보험과의 관계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후 실손보험을 청구해야 합니다.

2세대 이상의 실손보험은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단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그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이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신청 가능할까?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간단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가족 정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해요.

 

 

Q&A



Q1.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병원비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상한액은 매년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해마다 조정되며,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Q3. 환급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의 병원비 지출과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됩니다.

 

Q4.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나 지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안내문이 없어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직접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많았던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해 누구나 쉽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이 불가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면 그 든든함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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