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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을 환급 받게 되면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10,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가족여행 가신 분들이라면 치킨 한 마리 값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환급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 환급 대상이며 환급 기준입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한 절차이니 지금 바로 신청부터 해서 환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먼저, 출국납부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나갈 때 항공권 결제 시 함께 부과되는 일종의 공항세 같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거나 면제되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 예를 들어,
-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했더라도,
-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라면,
- 환급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 3,000원 환급 - 전액 환급(10,000원) 대상자
- 2~11세 어린이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국외 입양 어린이
- 군인(일부 경우)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니, 가족여행 가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2세 -12세 아동은 8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 환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아요.
본인 인증 후, 여권 상 영문 이름 작성 후, 환급 계좌 입력 후 신청하면 끝입니다.
소요시간 약 5분 정도입니다.
온라인 환불청구 시스템 접속
👉 출국납부금 환불청구 시스템 바로가기
환불 처리
신청 후 7~14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 추가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출국납부금 환급 여부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내 돈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