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예고했지만,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정보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뭐가 바뀌는걸까?기존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신고 의무는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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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