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환급 가능 여부를 1분 만에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1년간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 1년간 약 89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고소득층은 826만 원까지가 상한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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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 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