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출력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검진 완료 및 결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핵심요약발급처: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정부24조건: 식품·유흥 등 업종 건강진단 검진 완료 이력 필요처리기간: 검진 후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내 등록비용: 검진 수수료 약 3,000원(지자체 상이), 온라인 발급은 무료출력: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흑백 OK, 제출처 지침 우선)1. 준비물·조건본인 인증 수단: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검진 이력: 결과가 포털에 반영되어야 조회·출력 가능브라우저: 크롬/엣지 등 최신 브라우저 권장, 모바일도 가능2.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3단계)포털 접속: e-healt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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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 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