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계단에 물건 두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에 해당!정부24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바로가기) “우리 집 앞에 자전거 하나 두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과 연기가 퍼지는 순간, 몇 초라도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은 피난 통로, 방화구획, 비상계단 등에 자전거·유모차·박스·가구 등 물건을 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단순히 벌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화재예방·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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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4. 23:33
